1. 질의내용 요약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면하기 위하여 2003.11.23. 송파구청에 본인명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울시 소재 아파트 4채와 성남시 소재 아파트 1채 등 5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지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배우자 명의의 서울소재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1채를 2004.1.10. 증여받아 임대주택으로 추가등록 하였음 2004.1.28. 배우자 명의의 주택 3채(서울시 소재)중 1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영수함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규정의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의 구법:2002.12.18 법률 제6781호, 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001.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