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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1생산일자 2005.03.23.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소재 시유지를 ○○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30여년간 점용사용하여 왔는데 그 일대가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그 토지를 불하받게 되었습니다.

○○시와 불하계약(매매계약)은 1998년 7월에 이루어졌고 매각조건은 10년 분할납부이며 이자는 연 8%를 적용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매매계약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8.7월 ○○시와 매매계약체결(매각대금의 1/10 계약분담금 납부)

- 1999.2000년 2년간 거치기간(원금납부는 없음. 연 8%의 이자는 납부함)

- 2001 ~ 20010년 10년간 매년 원금의 1/10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그러나 10년간 내지 않고 2005년 3월에 잔여금 전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계약서에는 첫회 부불금을 2001년 7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자금사정으로 체납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2002년 8월에 원금과 이자 및 체납기간동안 별도로 연 15%의 이자를 추가 적용하여 원금,이자,연체이자를 부담하였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여러차려 이런문제를 질의해 보았으나 상담관에 따라 법령의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10년간의 분할계약이므로 계약당시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분담금이므로 계약시점인 1998년 7월이 취득시기라는 설

② 계약상에 2001년 7월에 최초부불금 납부일이므로 그 날이 취득시기라는 설

③ 사실상의 대금을 납부한 2002년 8월이 취득시기라는 설

위와 같이 취득시기가 통일되지 않아 부득이 재경부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91(2004.11.04)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