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94년도에 일산에 37평아파트 취득 거주하던 중 96년에 강서구 화곡동에 13평 아파트를 소유한 배우자와 재혼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일산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이하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46014-1071,2000.09.05. 【질의】 결혼으로 인한 1가구2주택일 경우 3년 소유한 집을 2년안에 1가구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다는데 그 경우 본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에 동거를 신고하고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호적에 결혼신고를 했음 이 경우 주민등록신고날짜와 결혼신고날짜 중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하는지 질의함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재산46014-1011,2000.09.05. 【질의】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일 경우 3년 소유한 집을 2년안에 1가구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데, 주민등록에 동거를 신고하고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호적에 결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 신고 날짜와 결혼신고 날짜 중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하는지 【회신】 o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o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