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취득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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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취득하여 소득처분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생산일자 2005.01.05.
AI 요약
요지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자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계열분리하면서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후, 모회사의 세무조사시 자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직원에 대하여 저가취득한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동 주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