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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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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생산일자 2004.04.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 1.23.호 및 서삼46019-11364, 2003. 8.2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주택 : 93년 임대 99년 분양전환취득 2003년4월 매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2주택 : 2000년 4월 상속받아 2003년 3월매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3주택 : 2002년 5월 취득 현재거주중

【질의】

1. 위 2의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주택 특례적용 및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2. 위 1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 위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의 구법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1.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생략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 【경정등의 청구】

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신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4. 12. 31 신설)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4. 12. 31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1994. 12. 31 신설)

5.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087, 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1364,2003.08.25.

양도세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일46014-11640,2003.11.17.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이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은 당해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함

○ 재일46104-1795,1999.10.0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일46014-11127,2002.8.29.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삼46019-11567,2003.10.0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 도래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