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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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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3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7생산일자 2005.03.30.
AI 요약
요지
1세대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2주택 중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2005.03.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됨

서일46014-11752,2002.12.26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2002.11.22. 법령심사위원회에서 예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