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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 취학상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생산일자 2005.04.04.
AI 요약
요지
자녀의 취학문제로 부모가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부모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학교때까지 울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본인과 동생들(4남매)이 서울로 진학하면서 부친명의로 잠실에 있는 소형아파트를 한채 취득하였음

- 형제들은 차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대학과 직장을 다니는 동안 10년 넘게 이집에서 거주하였음

- 그런데 3년 전에 부친의 채무보증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재산을 다 처분하고 급기야 지난 2월에는 잠실아파트까지 처분하여 매각대금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음

- 이 아파트는 처분당시 부친의 유일한 주택이었고 부모님은 직장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거주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부모님을 제외한 본인을 비롯한 자녀들이 3년 이상을 보유하고 거주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4,2004.10.2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004.01.16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