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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생산일자 2005.01.06.
AI 요약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충남 ○○군 ○○리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1985.4.11. 부친의 사망시까지 부친과 거주하던 농촌주택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농사일을 하며 20여년을 계속거주하고 있음

- 부친 사망 1년전인 1984.9.19. 서울 ○○소재아파트를 본인명의로 취득하여 18년간 보유하다가 2002.12.26. 양도하였음

- 동 양도아파트는 2002.11.29.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이 났음

위의 양도주택(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또는 같은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구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174,1997.09.12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면지역에 소재하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67,2004.12.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기 규정에서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2002.12.30 개정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서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재산46014-183,2003.06.05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