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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생산일자 2005.04.11.
AI 요약
요지
복합건물을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등기한 층 또는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여부 판정시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동 복합건물을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 한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등기한 층 또는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복합건물(지하 1층 및 지상 1층․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4층은 주택)로서 1992. 10월 신축 당시에는 건물전체가 하나로 등기되어 층별로 용도구분만 되어 있는 상태였음

- 1999. 12월부터 은행 융자 등을 유리하게 하기위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1․2, 지상 2층․3층․4층 등 6개 부분을 각각 별도로 분할등기하여 집합건물로 전환

- 2002. 3월 현 건물주 ‘갑’이 동 건물을 매수하고 보니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고지서가 6매씩 배달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2005. 3. 2. 집합건물에서 일반건물로 건축 당시의 상태로 재정비 하였음

이 경우 1세대 3주택의 보유여부 판정시 3층과 4층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2주택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32,2004.10.15

1. 생략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동 건물을 각 호별로 구분등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각 호별로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소형주택의 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같은항 본문 괄호안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633,2004.10.15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여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3주택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주택중 1주택은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