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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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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생산일자 2004.04.28.
AI 요약
요지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멸실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752, 2002.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보유현황>

- A주택 : 10년보유 및 10년거주

- B주택 : 7년보유 재건축아파트

- C주택 ; 2004.4.30. 대금청산 (준공)

위와 같은 경우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승인으로 철거된 후 완성되기 전에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1752,2002.12.26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밑줄 친 양도는 재건축주택의 경우의 철거 또는 멸실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