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본인 소유 토지 10,000평을 2004.5월에 매도하여 동년 6월에 잔금을 받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 그러나 등기부상의 소유권은 매수인의 사정상 잔금 지급후에도 이전(소유권)을 아니한 상태에서 2005.2월에 3인 앞으로 4,000평을 이전하고(3인 공유가 아니고 3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3인에게 이전함) 2005.6월에 잔여 6,000평을 또 3필지로 분할하여 3인 앞으로 각각 이전할 계획입니다. 3. 이 경우 매도인이 양도소득이외(기존 납부한)에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세금의 과세 대상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4. 참고로 동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이 개발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을 승낙은 하여 주었으나 매도인이 개발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14-1230(1997.05.20)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재일46014-2162(1997.09.10)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