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건물(건물에 부속된 구축물과 시설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한 바, 건물은 타인 소유이고(임차), 건물에 부속된 미등기 시설물과 구축물 소유권(장부에 등제됨)을 영업권(장기 임차권리 및 인허가권 등)과 함께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2.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사업소득 금액만 신고하고 일시 재산소득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누락한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제척기간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2, 96․12․30 법5189․법5193]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90(2000.01.2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 국심2003서686 (2003.6.19)
‘부동산매매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을 적용함은 부당함 ○ 국심2003중781 (2003.5.20)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확정신고의무 없는 거주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