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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7생산일자 2004.05.1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692, 1999. 4. 9., 재일46014-4389, 1993.12.10.) 및 국세청 심사례 (심사경인96-1108, 1997. 1.24.)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로확장공사로 보유주택 및 토지가 인천시에 수용(토지는 330㎡중 232㎡수용, 건물 전부수용)되어 2001.7.27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잔여토지 98㎡가 남음

 (수용된 토지 : 405-79번지 232㎡, 잔여토지 405-7 98㎡)

- 잔여토지 98㎡가 2003.4.9 3필지로 재분할 되었으며 부체도로(신설도로 접속)확장으로 2004.4.17 인천시에서 매입

- 2004.4.17 현재 2년전에 취득한 다른주택이 하나 있음

이 경우 잔존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692,1999.04.09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후단의 규정이 개정(수용일로부터 1년이내 ⇒ 2년이내)되어 2000.1.1이후 양도분부터 상기의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로 이해하시기 바람

재일46014-4389,1993.12.10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당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경인96-1108,1997.01.24

처분청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나머지 부수토지는 1년 이내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만 비과세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기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한다는 내용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 등에 의해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규정(같은 뜻 : 재산22633-1613, 88. 6. 8)하고 있고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구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주택이 철거될 당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그 부수토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하여도 비과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같은 뜻 : 대법원 92누1889, 92. 5. 12)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수용전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