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A사(코스닥등록법인)와 B사(비상장․비등록법인)는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에 규정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A사 신주를 B사의 개인주주(포괄적 주식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된 B사의 주주)에게 교부 - B사 개인주주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인 A사가 발행하는 등록주식을 취득하였음 - 이 때 B사 개인주주는 B사 주식을 3%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포괄적 주식교환시 A사 주식을 3%이상 교부받았음 위와 같이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상법 제360조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2001. 7. 24 신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001. 7. 24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법 제360조의 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1. 7. 24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266,2005.02.18 1.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2. 생략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