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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환원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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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환원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생산일자 2005.05.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양도자산이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법원의 판결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3.11 갑은 00시에 연립주택(부수토지 포함) 취득

- 2002.2.8 갑의 주택 및 부수토지를 00시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주택 및 토지대금을 갑에게 지급

- 2002.3.22 00시로 소유권 이전

- 2003.12.30 00시는 위 토지 주변에 재건축조합이 형성되는 등 공공용지사용에 문제가 있어 갑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통지 하면서 환매권 행사여부를 일정기한 내에 회신하여 줄 것과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환매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조합에 매각될 수 있음을 알림(주택은 멸실된 상태로 토지만 해당되며 2002.2.8. 수용당시와 면적은 동일함)

- 2004.1.7 갑은 00시에 환매하겠다고 통지

- 2004.1.13 00시는 갑에게 환매절차 안내

- 2004.3.15 00시에서 갑에게 환매대상 토지 및 환매가격, 납부방법, 계약체결일을 통지하면서 계약체결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음

- 2004.4.16 갑은 00시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 2004.6.22 갑은 환매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여 공탁금을 공탁한 후 소 제기

- 2004.9.21 갑이 승소하여 00시는 갑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후 00시 는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

- 2005.2.25 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상황에서 갑은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

- 갑이 조합에 양도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00시로 되어있음

- 재건축조합이 고등법원소송에 승계참가하기로 함

[질의사항]

1. 갑이 조합에 2005.2.25. 양도한 자산이 토지의 양도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의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2. 갑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추후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토지대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감사유로 인하여 취득시기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3. 갑의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6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의 시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77,2000.01.18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01254-2382,1991.08.1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 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득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내용 불이행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