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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생산일자 2005.05.04.
AI 요약
요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현황.

- 1999.9.14 :재개발지구 관리처분인가

- 1999.10.22.: 재개발지구 내 지분 취득

- 1999.11.20 : 재개발 조합과 분양계약서 체결후 계약금 납부

- 2002.11.27 : 해외이민

- 2004.04.07 : 본 재개발 주택 사용승인

- 2005.4.20 : 양도예정

위와 같이 양도인은 재개발지분을 취득후 중도금 납입 중에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여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양도하고자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6.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00. 4. 3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해외이주법 제4조【이주의 종류】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 12. 14 개정)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3조【이주의 정의】

① 법 제4조에서 󰡒연고이주󰡓라 함은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에서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등 제1항 및 제3항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에서 󰡒현지이주󰡓라 함은 해외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를 말한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최소투자금액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투자 및 출연금액을 포함한다. (1998. 8. 18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 【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70-1610,1997.07.02

【질의】

본인의 동생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합조합주택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분납하여 건축대금을 납입하여 오던 중 1995. 2.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홍콩 해외지사 근무를 명받아 동월에 가족들과 함께 전세대가 이주하였음. 조합아파트가 1997. 5. 30 준공하였고 본인의 동생은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홍콩에 있는 관계로 입주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함.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에서 정한 3년 이상 보유의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 중인 1995.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