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 양도가액을 당사자간에 거래한 금액(對價)으로 보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시가(時價)를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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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법96누860,1997.02.11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 대법93누23930,1994.05.10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약정된 금액 전부를 일컫는 것임 ○ 대법93누517,1993.09.24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서면4팀-1451,2004.09.17 개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그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