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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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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8생산일자 2004.05.20.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 2.24. 및 재일46014-425, 1994. 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208,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재일46014-425,1994.02.18

1. 생략

2. 또한,󰡐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