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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생산일자 2005.05.07.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이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이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의미한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자본금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상 자본잉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은 출자자의 주식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 취득당시 가액인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신설)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02. 4. 15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10조 【대차대조표】

①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

② 대차대조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11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

1.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1998. 12. 11 개정)

2.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1998. 12. 11 개정)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4.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998. 12. 11 개정)

6.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998. 12. 11 개정)

② 대차대조표를 양식사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등 평가계정을 당해 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부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1998. 12. 1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29조 【자본금】

①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 (1998. 12. 11 개정)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9,2005.01.1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새로이 설립 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자본금은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인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이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임

재일46014-641,1999.04.01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같은영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순자산가액은 같은영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