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조합원의 지위 승계시 근무상 형편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합원의 지위 승계시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생산일자 2005.05.24.
AI 요약
요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및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위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주택자인 부부 공동매수인이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2003.12.17)하여 중도금 불입도중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해외발령으로 1년이상 근무)가 발생(2005.6.20)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할 예정임

- 동 재개발아파트는 2005.10월 완성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이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완성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나.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2005.05.04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611,2000.05.2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