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부동산 취득내용 1) 영등포구 양평동 3가 ××번지 양평동6차 ○○아파트 ◇◇동 2004호 토지: 26.43㎡ 건물: 84.94㎡ 취득일자: 2001.2.9일 보존등기 ※ 직장주택조합구성하여 토지구매후 아파트 신축임 소유자 : ○○○ 2) 서초구 잠원동 53-15 ○○아파트 3동 ☆☆호 토지: 40.02㎡, 건물:84.53㎡ 취득일자:2005년4월8일 소유자 : ○○○, ★★★ 공동소유 2. 주민등록상 거주내역 1) 1995.5.1 : 동작구 대방동 404-21 2) 2001.1.26 : 영등포구 양평동3가 ×× 양평동6차 ○○아파트 ◇◇동 2004호 3) 2004.9.9: 서초구 잠원동 51 잠원○○○아파트 3동 ▽▽호 ※ 세대원 전원동일 3. 실제거주내역 ※ 본인: ○○○ 1) 2000.4.1 : 중국 상해시 홍매로 3887 군열화원 ◇-401 2) 2004.9.9 : 서초구 잠원동 51번지 잠원○○○ 3동 ▽▽호 3) 2005.4.1 : 중국 상해시 ※ 본인: ★★★ 1) 1995.5.1 : 동작구 대방동 △△-21 2) 2001.1.26 : 영등포구 양평동 3가 ×× 양평동6차 ○○아파트 ◇◇동 2004호 3) 2001.3.3 : 중국 상해시 홍매로 3887 군열화원 ◇-401 4) 2004.9.9 : 서초구 잠원동 51 잠원○○○아파트 3동 ▽▽호 5) 2005.6 : 중국국외이주 예정 |
1. 질의내용 요약 |
4.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1) 본인 ○○○ 1982년부터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여 근무중 2) 2000.10.1 중국해외지점으로 근무지 발령으로 국외에서 거주 3) 2002.2.1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자동차로 전보((계열기업내) 4) 2004.8.6 국내본사로 근무지 발령받었으나 영등포구 양평동 3가 ××번지 양평동 6차 ○○아파트 ◇◇동 2004호를 배우자가 전세로 임대하고 출국하였으며 따라서 전세기간이 남아있어 거주가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전세로 살고 있음 5. 배우자 ★★★는 영등포구 양평동 3가 ××번지 양평동 6차 ○○아파트 ◇◇동 2004호에서 2001.1.26부터 약 1개월 거주후 남편 김○○을 따라 중국으로 국외이주후 내용은 △△△과 동일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 양평동 6차 ○○아파트 ◇◇동 2004호를 2006년 4월 7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배우자도 국외로 이주후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