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친정아버지의 질병간호를 위하여 1999.12월경 부친과 합가하였으며, 합가당시 부친 및 본인의 남편명의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 합가하여 1년 이내에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음 - 그 후 남편은 2001.2.1 용인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인 2001.8.31.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928,2004.11.29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