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용인시 ○○읍 ○○리에 소재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판정요건 중 지역기준을 충족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3. 12. 30. 신설)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1994. 12. 20 개정) ④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1994. 12. 20 개정) ○ 지방자치법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995. 8. 4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2003. 7. 18 신설) |
나. 유사사례 (귀 상담과 관련된 사례) |
○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3주택자의 주택 수 판정시 수도권,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2004년 개정해설 책자 104 페이지) 수도권 ․광역시는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1세대3주택 계산시 포함됨. 다만, 수도권․광역시중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3주택 이상 판단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