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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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생산일자 2004.06.16.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26(1996. 8. 5.)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14-1826(1996.8.5)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 대법91누11223(1992.04.28)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