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의 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1주택을 소유한 큰딸이 노모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음 그 후 사정에 의하여 노모는 큰딸과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주텍을 소유한 둘째딸과 세대를 함침으로써 다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가 노모의 소유주택(3년이상의 소유․거주요건 충족)을 양도하였음 이 경우 노부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기산일이 큰딸인지 또는 둘째딸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