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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2생산일자 2004.06.22.
AI 요약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4팀-907, 2004. 6.21.호 및 재산46014-163, 2001. 2.14.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일 및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6억원(7.2억)을 초과하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발랍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

<갑설> 주택의 양도로 보아 전체에 대하여 공제한다

<을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분은 제외하고 기존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공제한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

<갑설> 주택의 양도로 보아 주택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 까지의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계 산한다.

<을설> 사업승인일 이후는 입주권으로 보아 주택 취득일부터 사업승인일까지만 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② 생략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④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주택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4팀 - 907 (2004.06.21)

2003.1.1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 미만의 판정은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끝.

○ 재산46014-163(2001.02.1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