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동업자 황○○과 부동산개발(경기도 ○○시 ○○면 ○○리 산16-1외3필지 공장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동업자와의 분쟁이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이해를 다투게 되었음 - 최초 등기가 이루어진 2006.6월 ○○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토지매입가격은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2004.8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동업자 황○○은 공동사업부지를 양도소득세를 이유로 매각을 거부하여 해당부지의 소유권지분의 이전을 제의, 본인 또한 약정된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중임 (질의1) 소송과 화해에 의해서 본인이 동업자 황○○과의 약정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질의2) 본인의 토지취득가격은 얼마로 하는지 (질의3)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등기지연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4) 토지취득가격, 취득시기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대방과의 소송대상이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산01254-3891,1991.12.2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339,2005.3.7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법2003두5099,2003.08.2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에 의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표준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되는 것인 점, 위 법령이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그 청산한 날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은 그 계약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의하여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가 각종 증빙이나 소명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당해 양도자산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증명하거나 기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청산일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심99부1756,2000.08.14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원판결문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을 1965. 11. 10 매매로 하여 등기한 것에 근거하여 1965. 11. 10을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1965. 11. 10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등청구사건【대법원 75다 244, 245(1975. 11. 25 판결)등】관련 판결문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1965. 11. 10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만 확인하고 있을 뿐 잔금을 청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4. 6. 27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에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면 매매계약일이지 잔금청산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어떠한 증빙도 발견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문외에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서류등도 모두 보존기간만료로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쟁점토지의 경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감심2000-6,2000.01.11 청구인이 제시한 위 △△△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의제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반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는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과 위 ○○○와의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실이 없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87. 3. 2에 위 △△△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와 위 ×××와의 사이에 제기된 소송의 판결문 내용에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도 청구인이 위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위 날짜에 청구인이 위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1997. 9. 8자 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 원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되는 것이므로 말소될 때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1987. 3. 2) 이후인 1996. 7. 15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위 ○○○를 상대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의 명의로 이전등기 될 때까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1997. 12. 27)로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