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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조합원의 자산 양도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생산일자 2004.06.28.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에 거래금액을 정하고 양도일 이후 최종정산의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함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가청산금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정하고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위 경우의 양도시기를 말함. 이하 같음) 이후 최종정산의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2.2.21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3.8.26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인 갑(토지 및 상가 소유)은 당해 조합과 “ 건물명도및토지인도단행가처분 신청소송”시 화해하여 조합으로부터 신축아파트분양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2004.4.12 가청산금 34억1천8백만원을 지급 받고 조합에 2004.4.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행등기 및 건물명도를 이행함

34억1천8백만원 2004.4.12 선정산 지급하고 재건축완료후 청산하되 최종정산결과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지급하고 초과지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반환키로 합의

이 경우 청산금에 대응하는 갑 자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