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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9생산일자 2005.06.15.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 과세기준일

- 납부일자

-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동시에 납부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1.5.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신고와 납부】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밖에 물납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계산명세서

가. 과세표준의 계산

나. 과세대상 물건명세

3.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