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18조의 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18조의 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취득가액 (1998. 12. 28 신설)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삭 제 (2003. 12. 3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1998. 12. 28 신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18조의 6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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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8. 12. 28 신설) 2.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의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18조의 7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1. 제118조의 2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신설) 2.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18조의 8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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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개정)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2001. 12. 31 개정)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2001.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2001. 12. 31 개정)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22,2005.1.4 국내에 주소를 5년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 및 국외소재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