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요약 |
1. 사실관계 - 양자(갑)의 양부(병)의 호적 입적일(1999.5.8.) - 생부(정)가 양자(갑)에게 주택 증여(2003.11.15.) - 양자(갑)의 단독세대구성(2003.11.18. 서울 ○○구 ○○동) - 생부(정)이 다른 아들(을)에게 증여(2003.11.21.) - 생부(정)자녀현황 : 갑 81년생, 을 83년생 - 양자(갑)은 현재 지방대학 재학중이며 양부(병)가 학비, 하숙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음 - 양부(병)은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생부(정)의 세대원 중 (을)은 증여받은 1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주택을 소유한 출양자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30세 미만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의한 1세대로 볼 수 없는 경우 양가 및 생가 모두의 세대로 볼 것인 지 아니면 양가 또는 생가의 세대원인 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가 및 생가의 주택수가 다르게 되는 바, 어느 세대의 일원으로 볼 것인 지 여부 〈갑설〉 양가 및 생가 모두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2【직계존비속 판정기준】 제2항 제1호에서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출양자의 경우 양가 및 생가 모두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을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이유)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