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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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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0생산일자 2005.06.18.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아래 문중재단을 관리하고 있음

재단이름 : ○○문중재단 (제주도 제주시 소재, 1967.12.20. 설립, 등록번호 : ○○○○○○-○○○○○○○)

․ 설립목적 : ① 삼형제의 직계선조 및 직계후손의 묘소관리와 봉제를 위주로 한 문중 재산의 영구 유지와 문중의 번영과 친목을 도모

             ② 문중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상기 문중재단 소유토지의 2005년도 공시지가 합산 총액은 40억원 정도인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에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그 과세표준에 당해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이 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5. 1. 5. 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