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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할 용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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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할 용도지수
서일46014-10919생산일자 2003.07.14.
AI 요약
요지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질의내용

[질 의]

휴게소 앞에 연결시킨 통로로 지붕과 기둥만으로 건축된 피로리(휴게소의 부속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피로리임)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의 적용시 용도분류 및 지수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