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941생산일자 2003.07.16.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당해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전후의 제반 정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