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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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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서일46014-10946생산일자 2003.07.16.
AI 요약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규정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