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구주매입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구주의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재경부 예규(재소득46073-25)에 의하면, 동 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소득분류에 따라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있음 - 위의 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각 조합원들의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투자조합이 대상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인지 또는 조합원이 투자조합으로부터 양도소득을 분배받는 시점인지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1. 12. 2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득46073-25,2003.02.2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 등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