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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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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농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290생산일자 2003.09.15.
AI 요약
요지
이농주택이라 함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거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88(1995. 03.18) 및 재일46014 -1423(1996.06.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60년 : 충남 공주시 ○○읍 ○○리 22번지 소재의 농촌주택 신축 및 거주

  - 1991년 : 안산시 소재 아파트 취득

    ※ 안산시 소재 아파트에는 94년 ~ 2002년까지 며느리(90년 자녀 사망)와 손자가 거주함

       1987 ~1992년까지 시아버지와 함께 안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함

 - 상기의 안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생 략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1996. 6. 4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688(1995.03.18)

【회신】

 경기도지역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그 농어촌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전출지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1423(1996.06.1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거주자가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귀 문의 경우처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의 일부만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