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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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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기준
서일46014-11860생산일자 2003.12.2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9(1999.1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주 1인의 출자액이 개인기업이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기업주 1인의 출자액과 기타주주의 출자액의 합계액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49 (1999.11.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됨은 물론 당해거주자가 당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중소기업자가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금능력이 없는데도 일시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사업의 양수도를 할 경우 출자가 어려울 뿐 아니라 거주자 본인이 출자를 하여 거주자 본인의 자산을 양수도하는 행위로서 자금부담만 줄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

 이 경우 거주자 본인과 다른 발기인 등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양수도하므로서 거주자 본인의 출자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