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은 올해 36세된 주부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질의함 본인은 고등학교때까지 울산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음 본인과 동생들(4남매)이 서울로 진학하면서 가족들 대부분이 옮겨와야 했기에 아버지 명의로 잠실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한채 구입했음 가족은 차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대학과 직장을 다니는 동안 10년 넘게 이집에 살았음 그런데 3년전에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선 적이 있는데 결국 사고가 나서 다른 재산을 다 처분하고 급기야 지난 2월에는 잠실집까지 처분해서 매각대금 대부분을 대위변제금으로 지불하였음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서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 아파트는 처분당시 아버지 명의로 된 유일한 주택이었고, 보유기간도 15년 가까이 되었고, 부모님은 직장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가족들 모두가 10년 넘게 살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봄 이에 대해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잠실아파트는 비과세대상이라고 봄 우선,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거나 소유자 본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1세대와 관련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어서 세대원 전원이 같이 살아야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부세대가 전출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법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취지가 투기목적의 주택소유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집의 경우는 실제로 가족 대부분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실제 거주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였던 것임 |
[질 의] |
대법원 판례에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한 것을 보면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한다고 볼 수가 없고 소유자 본인만은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이유가 없다고 봄 본인과 같은 경우를 비과세할 경우 투기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지는 크지 않을 것임 1세대 1주택으로서 가족 구성원중 1명 이상만 거주하고 있다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상 과세되고 더 이상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라 할 것이므로 굳이 그런 경우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