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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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생산일자 2004.01.13.
AI 요약
요지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된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이 당해 상속받은 현금으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후 사망하여 부동산만 재상속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