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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생산일자 2004.07.13.
AI 요약
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회신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은 각각 1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1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의 99사업연도 순손익액에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은 6개월분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의 99사업연도 손순익액 중 6개월분을 안분하여 합병법인의 99사업연도 순손익액에 합산하고, 98사업연도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에 대한 순손익액을 각 6개월분으로 안분한 후 1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합병법인의 98사업연도 순손익액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o A사 주식 증여일 : 2001.10.31.

o A사(합병법인)는 B사(피합병법인)를 1999.6.30.자로 흡수합병하였음.

o 각사의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음.

      ────────────┬────────────
     A사(12월말 법인) │ B사(6월말 법인)
      ────────────┼────────────
        2000.1.1.~2000.12.31.│ -
        1999.1.1.~1999.12.31.│1998.7.1.~1999.6.30.
        1998.1.1.~1998.12.31.│1997.7.1.~1998.6.30.
      ────────────┴────────────

(질의)

위 사례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상속(증여)세법 통칙 63-56…12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가산할 피합병법인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 별도의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도출하여, 해당 사업연도별 아래와 같이 순손익액을 합계함.

o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2000.1.1.~2000.12.31.(A사) + 2000.7.1.~2001.6.30.(B사 : 순손익 없음)

o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1999.1.1.~1999.12.31.(A사) + 1999.7.1.~2000.6.30.(B사 : 순손익 없음)

o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1998.1.1.~1998.12.31.(A사) + 1998.7.1.~1999.6.30.(B사)

(이유)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병법인과 별개로 피합병법인도 평가기준이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존속함을 가정하여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도출함이 타당함

〈을설〉

합병법인의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순손익액에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합계함

o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2000.1.1.~2000.12.31.(A사) ※ B사는 합병소멸

o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1999.1.1.~1999.12.31.(A사) + 1998.7.1.~1999.6.30.(B사)

o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1998.1.1.~1998.12.31.(A사) + 1997.7.1.~1998.6.30.(B사)

(이유)

1. 증여물건인 평가대상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존속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이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한 「사업연도」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그 권리의무가 모두 존속법인에 승계·귀속되었으므로 소멸법인의 합병 이후 사업연도는 존재할 수 없는 바, 이미 흡수 합병되어 존속하지 않는 소멸법인을 평가기준일 현재 존속함을 가정하여 존속법인과는 별개로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갑설〉은 실제하지 아니하였던 가공의 사업연도를 만든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이유의 타당성 및 근거규정 없음

2. 따라서, 합병법인의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은 경우이므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순손익액에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가산함이 타당함

3. 사례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1999.1.1.~1999.12.31.)는 1999.6.30.자로 합병이 있었으므로 합병법인(A사)의 1999사업연도 순손익액과 피합병법인(B사)의 1999사업연도(1998.7.1.~1999.6.30.) 순손익액을 합계하며,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1998.1.1.~1998.12.31.)는 합병법인(A사)의 1998사업연도 순손익액과 피합병법인(B사)의 1998사업연도(1997.7.1.~ 1998.6.30.) 순손익액을 합계함이 올바른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