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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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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2생산일자 2004.07.14.
AI 요약
요지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13.,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유상증자 발행법인 : 협회등록법인

2.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주

3. 신주 발행방법 : 시가발행(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

4. 신주 발행가액 : 5,000원(액면가액)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의 규정에 의거 액면가액으로 주식발행

5. 신주의 배정방법(공고내용)

가. 2001.6.20.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05주의 비율로 배분함.

나. 단수주 및 구주주 청약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일반공모 후에 발행하는 잔여주식수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사회에서 그 처리를 결정함.

6.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 3,500원

7. 신주배정일 현재 주주현황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 계

    ──── ──── ──── ────

      A 600,000주 15.00% 최대주주

      B 450,000주 11.25% 자(특수관계인)

      C 150,000주 3.75% 자(특수관계인)

      D법인 380,000주 9.50% 계열회사(특수관계인)

    소액주주 2,420,000주 60.50%

       계 4,000,000주 100.00%

8. 유상증자 진행결과

가. 주주알선청약결과 총 공모주식 200,000주에 대하여 최대주주 A 및 소액주주 일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잔여주식에 대하여 실권됨.

나.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하여 일반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시가가 발행가액(액면가)에 현저하게 미달함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청약이 발생하지 않음. 이에 잔여주식에 대하여 기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신주발행공고내역에 의거 이사회결의 및 공시를 통하여 최대주주인 A주주에게 배정하고 유상증자 종료함

9. 질의내용

1) 당사의 유상증자시 상법 등의 제한으로 시가발행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유상증자가액(액면가액)이 산정되었으며

2)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 등의 배정방법에 의거 신주를 배정함.

3) 이때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현저하게 미달함으로 인하여 일반공모시에 재실권된 부분에 대하여 이사회결의에 의거 A주주가 인수한 실권주 부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 및 같은조 제3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증여의제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