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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하는 주식의 할증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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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할증평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0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A)의 주주인 법인주주 갑과 개인주주 을은 특수관계자로서 지분율의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임. 갑과 을은 A법인의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 B에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는 바, 이때 현물출자하는 A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할증할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