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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및 적용시기
회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항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아버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전으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 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003. 12. 30. 신설)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2003. 12. 30. 신설)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2003. 12. 30. 신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3. 12. 30. 신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3. 12. 30. 신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3. 12. 30.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③ 제4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