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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생산일자 2005.07.12.
AI 요약
요지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ㆍ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8 (2005. 7.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2005.2.25.이며, 상속재산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갑주식, 을주식, 병주식이 있으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매매가액이 있음

비상장법인 갑,을,병은 2005.3.월경 각각 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면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중 배당가능금액에 대하여 1주당 1만원씩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하고, 주식수에 따라 2005.3.10. 현금배당함으로써 배당락이 발생하였음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각각 5만원이나 아래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있음

① 갑법인 주식

-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총주식수의 10%이상 거래분)이 다음과 같음.

- 2004.9.15.거래분: 1주당 6만원

- 2005.4.10. 거래분 : 1주당 3만원(현금배당으로 인한 영향)

② 을법인 주식

- 2005.4.2. : 상속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1주당 35,000원에 취득

- 2005.4.8. : 상속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1주당 3만원에 취득

- 2005.5.12. : 상속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4만원에 양도함.

- 2005.6.12. :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 매매로 1주당 45,000원에 거래

③ 병법인 주식

- 2004.9.15. : 제3자간 매매로 1주당 7만원에 거래됨

- 2005.2.28. : 상속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1주당 6만원에 양도

- 2005.4.10. : 상속인이 상속주식을 제3자에게 1주당 3만원에 양도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후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잇는지 여부와 비상장법인 갑,을,병의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질의2) 상속개시후 현금배당을 함으로써 배당락이 발생하고, 매매사례가액 등의 일반적인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에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출할 때 평가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안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3.12.30.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2002. 12. 30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2조(시가인정범위기준)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 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 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을 말한다)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당해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등이 상속개시후에 지급되는 경우 당해 배당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2000. 10. 1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2005.6.17

3. 같은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7. 2004.12.1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있는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ㆍ증여재산별로 매매등의 경위와 그 내용, 매매계약체결일과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재산의 이용상태와 주변환경의 변화여부 및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등의 변동여부, 가격변동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감안하여 2005.1.1.부터 시행되는 같은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 2005.3.16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증여재산의 가액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부터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8. 2005.7.7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을 말함)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당해 비상장주식 평가시 동 배당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같이 잉여금 처분 결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잉여금의 처분의 확정이 상속개시 전에 있었는지 또는 상속개시 후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