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고가양도 여부를 판단하고 각각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또는 건물과 토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여부를 판단하고 건물과 토지가액을 합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고가양도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4021 (1998.12.22)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동 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저가양도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