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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0생산일자 2005.07.14.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소매업만을 5년이상 영위하던 비상장법인(갑)이 기존의 도소매업 전부를 타인에게 포괄양도하고 6개월 후에 새롭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종전환을 함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비상장법인(갑)의 주식 매매가 발생하여 당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 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 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30.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 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 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 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 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 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연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4.3. 신설)

3.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7.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상속세및증여세법 해석편람 63-2-22(순손익액 등의 계산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사업개시일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1)에 규정된「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범위」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한다.(재재산46014-126.96.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 2005.3.10

1.생략

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2005.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