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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의 신고기한 내 반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8생산일자 2004.08.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명의변경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 권리의 명의를 증여자로 변경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에 증여자에게 증여등기를 한 것이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기한이내에 증여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