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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신고기한 내 반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생산일자 2004.08.16.
AI 요약
요지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자에게 반환이 되었으나,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부모를 부양하겠다고 조건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해제가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일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고

2년 경과하여 확정판결이 있어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2002.4.1. 2004.5.31.

    부 ────────▶ 자 ───────────▶ 부

           ① 증여 ▲ ③ 반환(증여말소)

                             │
       ┌────────────┐ ┌──────────┐
       │ 2002.5.30. 부 소송제기 │……│2004.5.10. 확정판결 │
       │- ② 증여재산 반환청구 -│ │  - 증여등기 말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