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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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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해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6.9월에 양도한 주식(회사 총발행주식의 25%)중 매수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제12조의 기업결합의 제한(20%이상 타사주식취득)규정에 저촉되어 일부(15%)주식만 명의개서하고 나머지 일부(10%)주식이 들어있는 양도인 명의의 증권통장ㆍ사용인감 및 비밀번호를 인계하여 1999.1.1.현재까지 증권회사 위탁계좌에 양도자 명의의 증권통장으로 가지고 있다가 1999.1.월중 증권회사를 통하여 그대로 매매 처분되었을 때 나머지(10%)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의한 증여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갑설)

1996년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상 양도인은 제3자가 아닌 매매당사자이며, 또한 대법원판례(1991. 12.24.선고91누3833판결)에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위탁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양도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라 볼 수 없으며, 1999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 제2호 규정상 본 주식은 1997년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는 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002.12.18. 동규정의 개정세법을 보면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단서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 동개정세법 부칙 제1조에 이 규정의 시행일을 2003.1.1.로 하고 동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양도 당시에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1999.1.월중 그대로 처분된 이건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12.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344,2001.10.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1463.2003.10.17

1.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 게 인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 며

2.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당해 법인명 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 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같은법 부칙 제9조(2002.12.18, 대통령령 6780호)에 의하여 2002. 12. 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 1. 1.현 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 로 보아 당해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